[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인터넷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을 정상 사용자 보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주)넥슨이 운영하는 게임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인 일명 '블루' 등 '헥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구입해 2016년 12월 5일 제주시에서 강모씨에게 6만원에 파는 등 2014년 3월 9일부터 이날까지 총 1695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혐의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주)넥슨의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또 2016년 12월 6일 제주시에서 윤모씨에게 7만5000원을 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파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22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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