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법’ 의거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316개소 대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이 시행된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 및 환기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제주시 관내 316개소다.
제주시 등은 해당 시설 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 대해 점검하고 자가 측정 이행여부 및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여부 등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점검 대상이 아닌 430㎡ 미만 어린이집 66개소에 대해서는 환경 전문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관리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27.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였고 노인요양시설은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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