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40년된 제원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15층‧12개동‧887세대
40년된 제원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15층‧12개동‧887세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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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동주민센터서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
JPM, 개략적 방향 제시 동서‧남북 방향 도로 폐도‧주변 도로 확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은 지 40년 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시는 27일 연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27일 연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27일 연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이번 주민설명회는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필수 단계 중 하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시 관계자의 진행과정 설명에 이어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JPM 측이 개략적인 재건축 방향을 제시했다.

JPM 측이 재건축을 위해 내놓은 계획은 우선 제원아파트 동서 방향 도로(신광로 6길)와 남북 방향 도로(연동 1길) 폐도 및 주변도로 확장이다.

동서 도로는 아예 폐도해 재건축 면적에 포함시키고 남북 방향 2개 도로 중 1개는 폐도하고 1개는 살려 폭 8m 도로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제원아파트 남‧북측으로 맞닿은 도로는 현재 폭 6m에서 10m로 넓히고 단지 맨 동쪽 끝 연접 도로는 지금보다 5m 확장한 폭 15m 도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라면 도로 면적은 종전 5093㎡에서 5196㎡로 는다.

27일 열린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JPM 측이 제시한 재건축 계획(안). ⓒ 미디어제주
27일 열린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JPM 측이 제시한 재건축 계획(안). ⓒ 미디어제주

건축물 고도 3종 일반주거지 최대 높이 45m

주차면은 부설‧노상‧공영 등 총 1518면 계획

건축물 고도는 현재 5층에서 3종 일반주거지인 점을 고려한 최대 높이인 45m에 맞춘 15층이다.

고도는 높아지면서 건물 동수는 현재 23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줄였고 세대 수는 기존 656세대에서 877세대로 221세대를 늘렸다.

20평형이 167세대, 25평형이 341세대, 30평형이 376세대, 35평형이 88세대다.

건폐율 35.09%, 용적률 295.37%를 적용했다. 지정(안) 부지 면적은 공동주택 대지면적이 2만9895.6㎡이고 건축면적은 1만489.16㎡다.

주차면은 부설 주차장 1112면, 노상 주차장이 265면이고 기부체납 예정인 공용이 141면 등 총 1518면이다.

27일 열린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김정민 JPM 부사장이 재건축과 관련한 개략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7일 열린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김정민 JPM 부사장이 재건축과 관련한 개략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정민 JPM 부사장은 설명회에서 “아파트 지상은 주차부를 제외하면 보행유도로 하려 했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12개동에 15층이 현재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에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경관심의나 도시심의를 거치면서 높이(건물 층수) 부분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 등은 JPM의 설명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 건축물 고도 상향 조정을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주로 요구했다.

고도를 높여야 세대 수가 늘고, 세대 수가 늘어야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때 주민들이 고도 제한 완화와 도로 폐도 등의 문제를 JPM 측에 집중 질의하며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주민들 고도 제한 완화‧도로 폐도 등 문제 집중 질의하며 목소리 커 지기도

‘가칭’ 추진위원장 “절차 빨리 밟아 조합 설립해야 우리 목소리 낼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 빨라야 오는 10월…재건축까지 앞으로 많은 단계 거쳐야해

하지만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허대훈 위원장이 나서서 “지금은 용역사에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을 낼 수 없다. 빨리 절차를 진행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정식 조합이 설립돼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자 참석한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설명회를 마무리 했다.

27일 열린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JPM 측이 제시한 재건축 조감도. ⓒ 미디어제주
27일 열린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JPM 측이 제시한 재건축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은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30일간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이후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가 이뤄지게 된다.

JPM 측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고시까지 절차가 빨리 진행되더라도 오는 10월로 예상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뒤에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 설립돼야 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제원아파트 재건축은 이후에도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이주‧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까지 이뤄져야 마무리된다.

지은 지 40년 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전경. ⓒ 미디어제주
지은 지 40년 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전경. ⓒ 미디어제주

한편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제주시 주택과 허진 공동주택담당은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제주시 주택과와 연동주민센터, 조합(재건축추진)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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