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경과규정 악용한 렌터카 얌체 증차 시도 “안돼!”
경과규정 악용한 렌터카 얌체 증차 시도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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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증차‧신규등록 요청 3472대 중 3178대 ‘수용 불가’
30건‧1095대 자진 취하, 25건‧2277대 중 294대 증차만 수용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후 접수된 3472대의 렌터카 증차 요구 중 3178대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후 접수된 3472대의 렌터카 증차 요구 중 3178대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 증차 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한 렌터카 3472대 중 3178대가 퇴짜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 렌터카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3178대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26일 밝혔다. 증차 또는 신규 등록을 요구한 차량 중 91.5%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후 접수된 증차 및 신규 등록 요구는 모두 58건으로, 차량 대수로는 모두 3472대에 달했다.

도는 이 중 30건 1095대는 자진 취하를 유도했고, 나머지 25개 업체 2277대 증차에 대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5개 업체 294대 증차만 수용키로 했다. 기준에 미달한 10개 업체 1993대는 수용불가 조치를 결정했다.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지난 23일 해당 업체와 관련 부서에 통보됐다.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와 유입방지 계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렌터카 증차, 유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및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도는 앞으로도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 비율을 추가하는 등의 패널티 부과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터카 수급 조절에 따른 조례 제정과 함께 업계 의견을 종합해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향후 관련 일정을 보면 3~4월 중에 수급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 5월까지 조례안을 마련한 뒤 6월중 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부 수급조절계획안을 작성, 7월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까지 수급조절 계획을 최종 확정해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렌터카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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