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문대림측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 대응방침 밝혀
문대림측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 대응방침 밝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6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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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터무니 없다” 고유기 대변인 검찰 고발키로
고 대변인 의혹 제기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 조목조목 반박
문대림 예비후보측이 지속적으로 문 후보의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우남 예비후보측의 고유기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 문 후보가 직접 (주)유리의성 관련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문대림 예비후보측이 지속적으로 문 후보의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우남 예비후보측의 고유기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 문 후보가 직접 (주)유리의성 관련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측이 문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우남 예비후보측의 고유기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측은 고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3시간만인 오후 2시30분께 반박 성명을 통해 “명백한 음해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해석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후보측은 고 대변인이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발상”이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럴싸한 자료를 갖고 도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동의안의 경우 환경도시위회가 아닌 문화관광위 소관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측은 “문 예비후보와 송악산 일대 토지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강조하려면 최소한 문 예비후보가 심의위에 참석했는지, 참석했다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이라도 확인해보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대변인이 문 예비후보가 토지를 매입한 2007년 8월과 10월이 유원지 해제가 검토되던 시점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원지 해제는 이미 2007년 4월 19일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당시 문 예비후보는 행정자치위 소속으로 유원지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이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 후보가 송악산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유원지가 해제된 상황에서 해양관광벨트나 해양문화관광명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원지의 측소를 막고 조성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송악산 유원지 해제를 전제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해제를 막아야 하는 당시 문 예비후보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면서 “그런 그가 앞장서서 유원지를 해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김 예비후보측의 고 대변인인이 지금까지 ㈜유리의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아니면 말고’ 식 의혹만 제기, 문 예비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왔다”면서 고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지금이라도 의혹 제기라는 이름으로 문 예비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하고 구태적인 정치 공세를 당장 그만두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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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3-26 21:44:38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상모리 279-1 번지는 경매진행되는 것을 취하된 다음 문외 2인이 1/3지분씩 일반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원번지 275번지,279-1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고의적 쪼개기
방법은 이용되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원번지를 3인이 1/2지분 매수하여 제3자의 남은지분 1/2지분 소유자와 공유물 분할을 하여
서로 교환한 것을 쪼개기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년월일로 분할과 소유권이전을 분류하면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