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경찰, 성추행 혐의 모 신협 전 직원 검찰 송치
제주경찰, 성추행 혐의 모 신협 전 직원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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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회식 장소 이동 중 차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모 신협 전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모 신협 전 직원 S(3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회식 장소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20대 여직원 P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앞서 S씨가 차량 안에서 자신의 뺨(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P씨에 대한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얼굴에 뽀뽀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P씨는 해당 신협 수습직원이고 S씨는 신협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계약직 직원 신분으로 전해졌다.

P씨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신협을 그만둔 상태이고 S씨는 지난 16일자로 계약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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