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4.3특별법 개정안, ‘개별사건 조사 방식’ 진상 규명으로 가나
4.3특별법 개정안, ‘개별사건 조사 방식’ 진상 규명으로 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설명 기자회견
진상조사위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권한 강화 등 조항 신설 ‘주목’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70주년을 앞둔 제주4.3의 이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26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최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우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총론적,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쳐 사건 기간 중에 발생한 개별 사건의 전말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과거사 기본법에 의해 진행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는 현행 법률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상근 상임위원과 사무처 조직원이 없는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현덕규 4.3특위 위원장이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우선 “현행 법 조문은 14개, 민주당 개정안은 벌칙조항까지 포함해 32개, 바른미래당 개정안은 70개”라고 민주당 개정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4.3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기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제처장과 나머지 위촉직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개정안은 15명 위원 중 4명을 상임위원으로 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 차원의 조사 권한과 관련, 동행명령이나 자료 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 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법안에서 진술서 제출‧출석 요구, 진술 청취 등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조사권한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의 법안과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기로 여야 간사들간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되, 이미 희생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개별사건 조사 방식을 통해 명백히 각각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