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문정현 신부, 80만원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이유
문정현 신부, 80만원 벌금 대신 노역 자처한 이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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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째 단식중인 김득중 지부장 위해 기도할 것” 입장 피력
“노동자 생존권 함께 지키자는 연대, 죄 될 수 없어” 항변도
지난해 2월 4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1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있는 문정현 신부의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2월 4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1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있는 문정현 신부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70세를 훌쩍 넘겨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노신부가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문정현 신부는 지난 25일 벌금 노역을 위해 제주교도소로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자는 연대가 죄가 될 수 없기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돕기 위한 희망버스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노역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문 신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4번째 단식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투쟁이 25일째라는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는 부활을 앞둔 오늘. 쌍용자동차 김득중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문 신부의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2016년에야 기소한 것을 두고 이미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이뤄져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벌금 미납에 따른 독촉과 수배, 압류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문 신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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