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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용역노동자 복직 이행하라”
“한국해운조합 용역노동자 복직 이행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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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한국해운조합 용역노동자 복직 이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한국해운조합 용역노동자 복직 이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해고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업무 노동자의 복직을 재차 요구하며 나섰다.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한국해운조합 용역노동자 복직 이행과 근로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12월 18일 해양수산국장은 도정질의에서 '주차업무에 대해 인원을 충원, 교대업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20일에는 항만물류과장과 계장(담당),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팀장, 우리 노조 면담자리에서 '빠르면 15일 늦으면 2개월안에 복직'을 약속했다"며 "15일도, 2개월도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4명분의 인건비로 6명이 나누면 복직이 가능하다. 할 일도 없는데 무턱대고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대노조는 "우리가 적자운영이 뻔히 보이는 보안, 주차용역의 복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면담에서 국제터미널 전체는 적자지만 정산소 운영은 2억5000만원의 흑자운영으로 밝혀졌다"며 "대규모 계약해지가 되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 운행량이 많아지는 3월 복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한국해운용역노동자이 원청으로, 제주도정은 당장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며 "우리 동료 2명이 복직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인간답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용역 노동자들 복직‧근로조건개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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