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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화재 예방,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기고 봄철화재 예방,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3.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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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김광일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김광일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김광일

완연한 봄이 다가왔다. 이례적인 폭설, 눈으로 뒤덮인 제주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봄철은 따뜻한 기온, 강한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에 취약한 조건이 형성되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 될 수 있는 연소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산이나 야외로의 나들이가 많아짐에 따라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 불법 취사행위, 어린이들의 불장난, 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산림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과 반대로 실외화재는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봄철 화재 발생 10건 중 7건이 농부산물(유채그루, 보릿대 마늘대, 감귤나무 전정) 소각 부주의로 약 76% 차지한다. 밭에서 소각을 하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씨가 주변으로 비화 되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제주 지역은 봄철에 감귤 나무 전정을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밭에서 소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와 같이 농부산물 소각을 농지에서 당연히 해도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부산물 소각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2차적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야 한다. 물론 관할 주민센터에 소각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소각행위를 전부 허가 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가 오인출동을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신고위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소각 과정에서 비닐, 종이 등 쓰레기를 함께 태우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귀포소방서는 봄철화재 예방을 위해 5월까지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점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신고를 하기를 바라며 대량의 간벌목 같은 경우는 파쇄 하기를 권한다.

무분별한 소각행위 및 소각 부주의, 등산 중 흡연, 야외에서의 각종 취사행위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아름다운 제주의 숲과 산이 병들어 가고 있다. 나하나 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아름다운 제주의 봄을 만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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