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최종승인은 선거 이후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최종승인은 선거 이후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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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적격‧재원 확보 적정성 여부 등 개발사업심의위 거쳐야”
건축물 높이 조정‧카지노 제한 근거 마련 등 도의회 부대의견도 반영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계획 부지 일대. ⓒ 미디어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계획 부지 일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곧바로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사업 승인까지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많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우선 도의회 동의 등 의결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가 그동안 각종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 조정과 카지노 제한 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문제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모든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도는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해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이 강화된 것과 관련,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 초기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6일 환경도시위 심사에서도 도내 골프장 30곳 중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장은 1곳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도의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사전 검토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가 개정돼 앞으로는 모든 절차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상에 위락시설 세부 용도에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하고, ㈜블랙스톤이 지분 10%를 갖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분 참여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급한 모든 내용이 충족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승인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제주의 미래가치와 도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지역과의 공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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