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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결국 물건너가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결국 물건너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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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특별지방정부’ 명시 안된 것으로 확인

조국 민정수석, 21일 개헌안 내용 발표 중 “‘지방정부’로 통칭” 답변
원희룡 지사 긴급 성명 … “100만 도민 열망 저버렸다” 유감 표명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브리핑 영상 캡처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브리핑 영상 캡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당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건의한 2가지 안 중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항을 발표하면서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지방정부’로 통칭해서 가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 내용 중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조직권 부여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지방정부의 종류 중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이를 법률에 위임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건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를 명시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면서 깊은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대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성명에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며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도민들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 ‘특별지방정부’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두는 방안이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편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햐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재정권도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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