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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주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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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월 23일자 지정 고시 … 6개월 안에 악취방지시설 계획 마련해야
제주도내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사진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사진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면적으로는 56만1066㎡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3일자로 한림읍 금악리‧상대리‧명월리와 애월읍 고성리‧광령리, 구좌읍 동복리, 한경면 저지리, 해안동 등 제주시내 8개 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남원읍 의귀리, 대포등 등 3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발표 후 2개월 반만에 내려진 조치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을 마련, 행정시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 대상 96곳 중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은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 조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점검, 기준이 초과되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1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 저감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월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나머지 195개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이 1년 내에 시설 설치를 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업 정지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1월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려던 계획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지정계획(안)이 발표된 후 46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면서 “접수된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답변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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