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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니에어, 도내 첫 국가 지정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인가
제주유니에어, 도내 첫 국가 지정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인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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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원장 박태호)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가(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에 이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인가되면서 앞으로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도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드론 조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 해도 도내에 국가 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다른 지방에서 숙식을 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다.

드론 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및 20시간의 비행실습 등 6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며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드론을 필요로 하는 사업 목적의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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