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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는 제주 4.3, 국내 최초 지방공휴일 된다
70주년 맞는 제주 4.3, 국내 최초 지방공휴일 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2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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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결 … 원희룡 지사 “즉시 공포하겠다”
20일 본회의 표결 결과 만장일치 … 고충홍 “4.3 세계화 단초 될 것”
20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재석 의원 3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은 손유원 제주4.3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도에 협의를 요청, 이날 재의결 절차까지 밟게 된 것이었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표결 직후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제주 4.3을 달리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또 “특히 70주년을 맞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가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재의결된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재의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재의결된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재의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도 이날 본회의가 끝으로 임시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자마자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의회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재의결된 조례가 이송되는대로 즉시 조례안을 공포,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도민이 다 함께 4.3 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3 희생자추념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기도 했다.

그는 “도의회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가 재의를 요구한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의결된 데 대해서도 그는 “도의회의 조례 개정 취지와 뜻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조례를 근거로 행정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소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마당에 근본 취지와 시행 의지에 뜻을 달리하는 건 아니”라면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정 조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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