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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대병원 일부 직원 협력업체 등에 ‘갑질’ 의혹
국립 제주대병원 일부 직원 협력업체 등에 ‘갑질’ 의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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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내부 특별감사 결과 시설과 직원 2명 지적
“편의제공‧시설소장 사직 압력행사 등 사실로 확인”
제주대병원 “해당 직원 직위해제…수사의뢰 검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대학교병원 일부 직원들이 협력업체 등에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병원 감사실은 '2017년도 내부감사 결과'를 지난 19일자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과에 대한 갑질의혹 및 권한남용 등 제보에 의한 특별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3건의 징계 및 주의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및 각종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통장내역과 문답서로 확인한 결과 일부 배임혐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임직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에 의하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 등(이하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실은 그러나 병원 시설과에서 발생한 2명의 권한 남용과 갑질 행사, 협력업체로부터의 편의제공 및 시설소장 사직 압력 행사 등을 확인한 결과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병원 측에 직원 2명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대 감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자신들의 감사 내용에 대한 적시 사실을 확인해 준 뒤 "추가로 구체적인 정황은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병원 측에 통보(요구)하면 최종 적인 처리는 병원 측이 결정한다"며 "병원 내부적으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대병원 홍보대외협력실 측은 <미디어제주>의 문의에 대해 "특별감사 보고서에 적시된 직원 2명은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감사실 등에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수사의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에서 7.4점(3등급)으로 전년보다 0.19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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