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 60대 여성을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채려던 말레이시아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같은 국적의 B(26)씨와 C(24)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김모(63‧여)씨에게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현금 2000만원을 인출, 김씨 소유의 자동차 트렁크에 두도록 유도하자 이를 가지고 가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국인 콜센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해 일정 장소에 보관하면 이를 수거, 송금하고 수당을 받는 역할을 부여받아 지난해 12월 3일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김씨가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것을 보고 돈을 훔치려다 베낭을 메고 있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김씨가 주변 행인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꼬리가 잡혔다.
주변 행인 등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B씨가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서울로 도주하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18분전에 경찰에 체포됐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게 아니고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고 함께 입국한 두 명의 말레이시아인도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재판 중"이라며 "이번 범행은 대낮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로 길에 서 있는 자동차 문을 열고 돈을 꺼내려다 발각된 것으로 상황이 비상식적인데도 피고인들 모두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