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모 신협 “성추행 ‘미투 선언’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
제주 모 신협 “성추행 ‘미투 선언’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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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협 임원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입장 피력
“‘고소를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는 내가 한 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지기 시작해 '#미투 선언'까지 이어진 제주 지역 모 신협 내 직원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이 해명에 나섰다.

모 신협 임원 이모씨는 19일 오후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통화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애초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해 지난 6일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B씨 등 삼자대면이 이뤄졌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당시 신협 수습직원이고 B씨는 신협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의 계약직 직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삼자대면 후 A씨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할 일'이라는 말은 했다"고 말했다.

A씨는 19일 도내 여성단체가 대신 읽은 '#미투 선언문'을 통해 '고소를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이 일이 외부로 유출돼 공론화되고 기사화까지 된다면 이미지상 우리가 불편해진다. 기사화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력했다.

“2차 회식 장소 여직원-남성임원 ‘1대1 블루스’는 없었다”

“이사장 통화는 알지만 내용은 몰라…A씨 퇴사처리 안돼”

신협, 가해자 지목된 男 지난 12일 대기발령‧16일 계약해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지역 #미투 선언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Me Too, #With You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지역 #미투 선언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Me Too, #With You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씨는 "그 말은 내가 한 게 맞다"면서 "하지만 A씨가 삼자대면 후 계속 울고 있어서 이를 달래며 '나의 생각이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러나 A씨가 '#미투 선언문'에서 지난달 23일 회사 2차 회식 장소인 노래주점에서 여직원들이 남성임원들과 1대1로 춤을 추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씨는 "2차 회식 자리에 나도 있었다. 자리가 복잡했지만 그런 블루스를 추는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퇴사 하루 뒤 신협 내 임원이 전화로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니 고소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취임한지 얼마 안 된 거 알지 않느냐. A씨가 이해 좀 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이후 이사장이 A씨와 통화를 했다는 것은 들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해당 신협에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있고 B씨는 계약해지가 된 상태다.

신협은 B씨에게 지난 12일자로 대기발령을 냈고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16일 계약해지 통보했다.

이씨는 "A씨가 지난 6일 면담 후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 하루 뒤인 7일 출근했지만 그날 '사표를 쓰겠다'고 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식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은 '무단결근' 상황이지만 원인이 '성추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상급기관인 신협중앙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상태다. 회신이 와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로선 A씨가 퇴사 처리되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까지 한 상태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사건 송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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