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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망 피하려는 렌터카 신규등록 원천 봉쇄
제주도, 법망 피하려는 렌터카 신규등록 원천 봉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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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직후 일주일만에 1년치 증차 민원 접수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 한시적 제한, 운행제한 명령 등
원희룡 지사가 렌터카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총량 제한 관련 특별 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렌터카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총량 제한 관련 특별 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신설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 차원에서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 의결 후 3월 8일까지 접수된 렌터카 민원 신청은 신규 380대, 증차 2393건 등 모두 2273대에 달한다. 최근 2년간 연 평균 2857대에 맞먹는 증차 민원이 일주일만에 접수된 셈이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 계획의 경우 법령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렌터카 업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등록과 증차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대비책으로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터카 등록 관련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차단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로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또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던 차고지 감면율(30%) 적용도 배제, 소급적용 사항을 통해 증차 신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사무소가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도내 영업소로 증차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 증차를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 특별법 시행 이전인 향후 6개월 동안 개정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 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긴급 조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업체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도내 적정 차량대수는 39만6000대로, 이 중 렌터카는 2만5000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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