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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실현, 4.3은 언제쯤?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실현, 4.3은 언제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3.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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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본격 5.18교육 전국화 예정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등 8개 안건 의결
15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4.3 민주항쟁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연관되어 떠오르는 5.18 광주다.

15일 열린 전국 시도교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14명(대구, 전남, 인천 불참)의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와 자료, 강사단 등을 지원하여 5.18교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제주 4.3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대한 욕구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4.3교육의 전국화 여부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안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한다.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조항 개정을 제안한다. 이는 지방교육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함이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의 폐지를 제안한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이다.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관을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일원화시킨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한다.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조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기 승인된 신설 학교와 관련, 학교통폐합이 결정된 학교들과의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교통폐합 폐기 및 추진 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일정 조정을 요청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정 회장(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교육개혁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제는 문화 혁신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정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자치는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전국의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실현에 함께하자”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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