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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농작물‧하우스 시설 피해 복구지원계획 확정
한파‧폭설 농작물‧하우스 시설 피해 복구지원계획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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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동무‧시설하우스 등 피해 농가에 411억8000만원 지원키로
제주도가 지난 1~2월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하우스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모두 마무리, 411억원 규모의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난 1~2월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하우스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모두 마무리, 411억원 규모의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411억여원 규모의 복구지원 계획이 확정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의 언 피해와 감귤 등 하우스 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와 정밀조사가 지난 11일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조사 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 축사 6농가 2.5㏊, 부대시설 15농가 2.1㏊에 달한다.

여기에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 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톤,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한파‧폭설 피해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우선 예비비 8억1400만원을 지원,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피해시설물 복구와 농작물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복구비와 자체 재원으로 추가 보상 등 모두 41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폭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복구 면적 3.3㎡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

또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 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피해 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3㎡당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 외에 자체 재원(도 80%, 농협 20%) 부담으로 3.3㎡당 1680원을 추가해 3.3㎡당 2500원 수준의 보상 지원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는 다음 해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활용, 이차보전방식으로 1㏊당 1115만원을 기준으로 피해 면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단기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감귤 언 피해 물량 1319톤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지원 사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지온주 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 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 보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자체 지원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 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정부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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