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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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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의견청취‧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 회의록 공개 조항도 대폭 수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그동안 3년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5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종합계획 평가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또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로 보고하도록 구체화했다.

제주도지사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견청취 대상도 사업시행자와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외에 관계공무원, 그 외 기관‧단체‧관계전문가들로 확대, 관계공무원을 추가시켰다.

무엇보다 회의록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종전 조례에서는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 뿐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부의안건, 위원별 발언요지, 의결 내용,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꼼꼼히 작성하도록 해놨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종합계획심의회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 종합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위주의 심의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종합계획 평가체계를 개선함으로서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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