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33 (화)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제주 미래가치에 맞게 수립돼야”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제주 미래가치에 맞게 수립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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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영주택 행정심판‧소송 제기에 “소송당사자 자격 없다” 일축
“경관 사유화‧환경파괴 우려 … 보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강조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최근 ㈜부영주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제주도가 “㈜부영주택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애초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이에 대한 보완 요구도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영주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보완 요구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최근 ㈜부영주택의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부영호텔의 환경보전방안 조치 계획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서도 ㈜부영주택은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을 제기하며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환경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 20일자로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지난해 3월 23일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제시된 의견 7건에 대해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8월 호텔 층수를 기존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다시 호텔 층수를 재검토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자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 계획이 제출돼 다시 제주도가 층수 조정 등을 재차 보완 요구한 것이었다.

이처럼 거듭되는 제주도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부영주택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도가 소송 당사자 자격 문제를 들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있는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관 사유화 및 환경 파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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