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문대림 “인허가 당시 행정자치위 소속, 직무관련성 없다”
문대림 “인허가 당시 행정자치위 소속, 직무관련성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4 18: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유리의성 주식 관련 위법성 주장에 반박
“출자금과 주식 개념에 혼동 있었다” … ‘단순 착오’ 주장
문대림 예비후보가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관련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대림 선거사무소
문대림 예비후보가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관련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대림 선거사무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김우남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유리의성 주식 관련 위법성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4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 측의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의 예비후보 검증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시간도 안돼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었다.

다만 그는 “㈜제주유리의성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을 주식으로 봐야 하는데 투자금 전체를 출자금으로 표시하는 착오가 있었다”면서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별도의 자료 준비 없이 회견을 시작한 그는 우선 김 후보측의 회견 내용에 대해 “김 후보는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를 죄인인 것처럼 포장해서 깎아내리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를 범죄자인 양 포장하는 데 대해 참담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지는 않겠다”며 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원 팀’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미 ‘원 팀’ 제안을 했던 점을 들어 이후 3월 4일까지 답이 없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김 후보측이 ‘가로챘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유리의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사 직을 수행한 데 대한 직무연관성 부분에 대해 “행자위 소속 의원과 환경도시위 위원장,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당시에는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였다”고 답했다.

직무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서면 신고하게 돼있는 겸직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있다”면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당시 조례가 제정돼 있었는지는 도의회사무처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서에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출자 지분으로 매년 신고함으로써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주식과 출자금을 혼동한 단순 착오가 있었다는건 인정한다”면서도 “직무관련성은 법규를 토대로 작성된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윤리위 등 기관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유리의성 사업 내용 중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돼 있어 급여를 받았다면 영리 겸직 금지의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식당과 매점을 임대해주는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다”면서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할 수 있는 게 임대업으로 알고 있다.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김 후보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측이 이전 선거 출마 당시 재산신고 내역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렇게 신고를 했겠느냐”면서 “단순 착오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점이 바로 단순 착오라는 걸 증명하는 걸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착오라 하더라도 5년 동안 계속 몰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백지신탁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문제가 되는데 법규에 나와있는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의회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 경우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안내를 안한 것이고, 저도 출자금 전체를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받은 급여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해서도 그는 “10억원이라니 터무니없다”면서 “사적 영역이지만 실수령액이 한 달에 200~400만원 정도였다. 금감원 외부감사 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 과정에서 그는 “차라리 위법성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법적으로 대응해라”라며 “저인들 진흙탕 싸움 유혹을 안 느끼겠느냐. 하지만 저는 이제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을 보고 가겠다”고 마타도어식 음해 공방에 가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리미 2018-03-16 14:41:29
단순착오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셨네
단순착오를 수년간 하셧쎄여?
우리개가 방바닥 막 치며 데굴데굴 구르며
웃겨죽을라고 한다
제주도에도 기레기가 있다니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