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도의원 선거구 2곳 나눠져 급한 불은 껐지만…”
“도의원 선거구 2곳 나눠져 급한 불은 껐지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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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박원철 의원 “4년 후 인구편차 상한기준 초과 선거구 또 나올 것”
강경식 의원 “정치권 눈치만 보지 말고 선진적인 선거제도 마련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 2곳을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 2곳을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려 기존 2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오전 제35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나눌 수 있게 돼 급한 불은 껐지만,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우선 4년 후 선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가 3만3750명으로 현재 인구수 상한(평균인구수+60%) 3만3837명과 87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주 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4년 후 선거 때는 분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헌재 판결 이후 제주 인구가 10만여명이 늘어나는 동안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정치권은 물론 도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예견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가져오려면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먼저, 도입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제주도정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면서 도에서 먼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용역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따져물었다.

이에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 관련 용역은 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그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도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특별법을 개정, 시행할 수 있어야 특별자치도 아니냐”며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도가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국장은 이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도에서 평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4년 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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