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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범위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 개헌 자문안에 포함
자치권 범위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 개헌 자문안에 포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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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지방정부 형태 법률에 두는 등 복수안 채택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문 대통령 의지‧도민사회 여론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 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를 두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는 13일 국민의견 수렴과 분과위별 논의 절차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안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은 헌법자문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지방정부 형태 중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지방정부 형태를 지방자치법에 두는 방안 등 복수안이 채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2가지 안 중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이 채택돼야 하는데,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제주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사회 여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두 가지 안 중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최종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 여론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문안에 담긴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고, 결선투표제와 기존 헌법에 없는 수도 조항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은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8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이뤄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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