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간 매입신청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1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매입물량은 100호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지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공고되며, 접수기간은 2018년 3월 12일~2018년 4월 11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문의=제주도개발공사 공사 주택사업팀(064-780-3587).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