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여성 1인 가구 및 원룸형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안심 원룸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 원룸 인증은 관리실이 없는 원룸 건물주 혹은 입주민들이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경찰서에 신청하면 경찰 범죄예방 진단팀이 감시성, 접근 통제, 안전시설 등을 진단한 뒤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된다.
인증을 받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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