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세대 불법 숙박업 적발
제주서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세대 불법 숙박업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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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치경찰단 50대 행위자 특정 불법 이득 규모 등 수사
연인‧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1박 22만~26만원 부당이득
개인이 10세대이상 불법 숙박업 영업 적발 ‘제주 첫 사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미분양된 타운하우스 10여세대를 불법 숙박업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1~2세대를 분양받아 개별적으로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례는 있지만 1명이 10세대 이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 지역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에어비엔비 등에 홍보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지역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에어비엔비 등에 홍보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엔비'에 올려 불법 숙박업을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을 한 행위자로 50대 김모씨를 특정, 정확한 불법 이득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미분양 15세대에 침구류, 바비큐장, 테라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에어비엔비, 쿠팡 및 각종 SNS 등에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혐의다.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지역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에어비엔비 등에 홍보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지역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에어비엔비 등에 홍보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김씨가 타운하우스를 짓고 분양한 시행사와 별도의 계약을 한 뒤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주로 연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타운하우스)을 개인이 10세대 이상 대규모로 불법 숙박업에 이용하다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씨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과 규모 등을 조사 중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빈집 및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나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 등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고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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