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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재착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꼼수’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재착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꼼수’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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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유효기한 20여일 남겨두고 재착공 통보” 지적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첫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11년 1월 14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재착공을 통보한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현행법상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 가기 위해 유효기한을 20여일 남겨놓고 재착공을 통보한 것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착공 통보 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이 2006년 12월 26일이라는 점을 들어 “10년간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지금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해당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책임한 도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사업 착공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제주도가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다”고 도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 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아줄 것을 도정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최초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 사업비 560억원을 들여 승마장과 승마 체험장, 콘도, 음식점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2015년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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