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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3일내 복귀하지 않으면 복직 의사 없는 것”
제주대 “3일내 복귀하지 않으면 복직 의사 없는 것”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3.11 17:3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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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상고심 관련 2심 불복해 2일 상고
상고 진행중인 지난 6일 해고된 K씨에게 ‘복직하라’ 공문 발송
​​​​​​​해고된 K씨는 다른 직장 다니는 중이어서 당장 복귀는 불가능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대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해고와 관련, 2심에 불복해 상고 절차를 진행(미디어제주 2018년 3월 8일자 보도)하는 와중에 해고된 K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제주대는 K씨가 3일내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미디어제주>가 확보한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복직 통지’ 공문에 따르면 제주대는 “일단 귀하를 복직시키기로 하고,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재일제주인센터로 복직해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쓰고 있다.

제주대가 K씨에게 복직을 하라면서 공문을 시행한 날짜는 지난 6일로 나와 있다. 제주대는 이에 앞선 2일 상고심 절차에 돌입한 상태였다.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고, 4일 뒤에 K씨에게 복직을 하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제주대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에서 해고된 K씨에게 보낸 공문.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K씨에게 복직하라고 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뒤 사흘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통보이다. 미디어제주
제주대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에서 해고된 K씨에게 보낸 공문.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K씨에게 복직하라고 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뒤 사흘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통보이다. ⓒ미디어제주

제주대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K씨에게 보낸 공문은 “통지서를 수령하고 3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씨가 이같은 공문을 직접 받은 날짜는 지난 9일이다. 제주대가 공문을 시행한 하루 뒤인 7일 K씨의 집에 공문이 배달됐으나 타 지역으로 출장중이어서 자신이 직접 받지 못했고, 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제주대의 공문 내용대로라면 수령한 날짜가 9일이니 11일까지 복직을 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셈이 된다. 자연스레 해고되는 셈이다.

현재 K씨는 무직인 상태가 아니다. 재일제주인센터에서 해고된 후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다. 당장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또한 취재 결과 K씨는 제주대로부터 관련 공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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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님감사! 2018-03-15 06:54:00
관련기사를 읽어보니 전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알게하는 기사네요. 제주에도 이런 기자님이 계셨네요. 기자님 기사는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복직시키라는 2심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상고한지 4일후에 3일 내로 복직하라는 명령. 왜 그랬을까요? 제대 계약직의 한사람으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결말이 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자님 후속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비바리 2018-03-12 22:29:00
먼저 이런 부당함을 제대로 알려주는 미디어 제주와 기자님 너무 고맙네요.
제주대학교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군요!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를 취하다니... 끝까지 법정투쟁해서 부당함을 더 알려야 해요. 절대 포기 마시고 힘내고 끝까지 싸우세요.

제주사랑 2018-03-12 18:48:45
대학이라는곳에서일을 하면
좀 상식선에서
좀 학자스럽게
이건 잔머리굴리는 양아치수준

하루 2018-03-12 18:02:25
복직이 통지될 경우에는 복직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대학교에서는 단 3일내 복귀라는 사실상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국립대 제주대의 이러한 몰염치하고 무도한 행위를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 연구원의 해고와 그에 따른 복직을 바라보면서 제주대학교에 요청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학교측은 머리 숙여 반성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연구원님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연구원님! 힘 내시길 바라며 반드시 복직하여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증말 2018-03-12 10:06:21
헉...아전인수라더니 가관이네..그 나물에 그 밥!!! 사과를 하고 모든 댓가를 치뤄도 시원찮을 판에 또 다시 뒤통수 치는 파렴치들이군..시정잡배들 만큼도 못한 자들..,,왜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낯이 뜨거울까???
요지경 속의 교육자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들.. 적반하장도 유분순지..자~알들 해보슈..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