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진행중인 지난 6일 해고된 K씨에게 ‘복직하라’ 공문 발송
해고된 K씨는 다른 직장 다니는 중이어서 당장 복귀는 불가능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대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해고와 관련, 2심에 불복해 상고 절차를 진행(미디어제주 2018년 3월 8일자 보도)하는 와중에 해고된 K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제주대는 K씨가 3일내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미디어제주>가 확보한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복직 통지’ 공문에 따르면 제주대는 “일단 귀하를 복직시키기로 하고,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재일제주인센터로 복직해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쓰고 있다.
제주대가 K씨에게 복직을 하라면서 공문을 시행한 날짜는 지난 6일로 나와 있다. 제주대는 이에 앞선 2일 상고심 절차에 돌입한 상태였다.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고, 4일 뒤에 K씨에게 복직을 하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제주대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K씨에게 보낸 공문은 “통지서를 수령하고 3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씨가 이같은 공문을 직접 받은 날짜는 지난 9일이다. 제주대가 공문을 시행한 하루 뒤인 7일 K씨의 집에 공문이 배달됐으나 타 지역으로 출장중이어서 자신이 직접 받지 못했고, 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제주대의 공문 내용대로라면 수령한 날짜가 9일이니 11일까지 복직을 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셈이 된다. 자연스레 해고되는 셈이다.
현재 K씨는 무직인 상태가 아니다. 재일제주인센터에서 해고된 후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다. 당장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또한 취재 결과 K씨는 제주대로부터 관련 공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요지경 속의 교육자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들.. 적반하장도 유분순지..자~알들 해보슈..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