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서귀포시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 청문
서귀포시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 청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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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7일까지 744명 924필지 90ha
농지법 위반 배경‧투기성 등 검토 최종 결정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시행한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로 1만800명에 1만7186필지, 면적으로는 2664ha다.

서귀포시의 농지이용실태 읍면동 현지조사 결과 1409명, 1809필지, 182.7ha가 처분대상 농지로 제출됐다.

서귀포시는 이 중 처분의무부과 중복, 소유권 변동, 농지전용 등을 제외한 744명, 924필지, 90.8ha를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에서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검토해 처분대상 농지로 최종 결정한다.

결정된 처분대상 농지는 처분의무부과 기간인 1년 동안 토지주 자신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 및 특별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유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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