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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본격화
4‧3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본격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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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만들어져 ‘100전투사령부’ 거점으로 사용돼
문화재청 문화재위 근대문화재분과 12일 현장 심사
이달 말 등록 여부 결정…의결 시 30일간 예고 거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4·3 유적지 중 하나인 '수악주둔소'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이 시작됐다.

수악주둔소 외성과 내성 모습. [제주도 제공]
수악주둔소 외성과 내성 모습. [제주도 제공]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장 심사가 12일 진행된다.

현장 심사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수악주둔소는 1949년 가을께 만들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제주도경찰국이 창설한 '100전투사령부' 거점으로 사용된 곳이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행한 제주4·3유물 및 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등록문화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6개소 중 하나다.

조사 용역 이후 이뤄진 학술조사 용역에서는 수악주둔소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시오름주둔소 등 2개소에 대한 등록문화재 추진이 제안된 바 있다.

제주도는 수악주둔소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이 2016년 3월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에 동의하면서 같은 해 5월 23일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수악주둔소 망루 모습. [제주도 제공]
수악주둔소 망루 모습. [제주도 제공]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과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수악주둔소에 대한 현장 심사가 끝나면 이달 말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 의결 시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조사 용역에서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이 제안된 시오름주둔소는 토지 소유주가 아직 동의하지 않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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