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돌고 돌아서…” 도의원 제6‧9선거구 분구 획정안 제출
“돌고 돌아서…” 도의원 제6‧9선거구 분구 획정안 제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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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명 증원 권고안 제출 1년여만에 획정안 의결
도의회,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 중 의결 처리 전망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선거구획정위가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한 획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선거구획정위가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한 획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지난해 2월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출한지 1년하고도 9일이 더 걸렸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일주일만인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도지사에게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1년여 전 도지사에게 권고한 2명 증원안 그대로였다.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한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이 나왔음에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어진 탓이 컸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다가 뒤늦게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2개월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은 지역구 의원 수가 2명 늘어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9일 획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정치주체들이 협력해 도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주 지역 인구가 게속 증가하고 있어 4년 후 다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또 생길 수 있어 다시 선거구 분구와 통합에 따른 도민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선거구획정위가 이날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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