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 중 의결 처리 전망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지난해 2월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출한지 1년하고도 9일이 더 걸렸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일주일만인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도지사에게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1년여 전 도지사에게 권고한 2명 증원안 그대로였다.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한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이 나왔음에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어진 탓이 컸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다가 뒤늦게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2개월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은 지역구 의원 수가 2명 늘어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9일 획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정치주체들이 협력해 도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주 지역 인구가 게속 증가하고 있어 4년 후 다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또 생길 수 있어 다시 선거구 분구와 통합에 따른 도민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선거구획정위가 이날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