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복직 수용 못해”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복직 수용 못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3.08 17:1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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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불복해 3월 2일자로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심리판단에만 40일에서 50일 걸릴 듯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캡쳐 화면.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속보=제주대학교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해고가 무효(미디어제주 2018년 2월 22일자 보도)라는 항소심에 불복, 지난 2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복직 여부는 3심 결정을 따르게 됐다. 대법원에서 제주대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제주대는 전임연구원 해고일자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건 물론, 복직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제주대의 상고를 심리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심리판단에만 최소 40일에서 50일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K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재일제주인센터측이 K씨를 해고한 이유로 든 연구업무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센터측이 K씨에게 연구업무보다는 각종 행사 기획, 도서발간,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시켰다며, 연구업무를 게을리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센터측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은 아울러 K씨 이전에 근무하던 전임연구원 사례를 들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씨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재일제주인센터에서 근무를 했으나 한차례만 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K씨 이전에 근무하던 전임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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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기 2018-03-11 17:21:52
이 건에 대한 후속 기사가 좋은 부분으로 귀결되리라 생각했는데, 아니 피해자를 두 세번 죽이는 꼴이네요.. 정말 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집니다.인두껍을 쓰고 있네요..상고라??? 갈 데까지 간 교육자들의 민낯...허허.. 가소롭기 그지 없음

졸업생 2018-03-10 09:28:39
학교와 교수는 갑 계약직 직원은 을이 당연하다고 상고하는건가요??

고은숙 2018-03-09 11:59:49
제주대학도 갑질이 심하네요

리치 2018-03-09 09:17:08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게 더 큰 잘못인 걸 모르네요...

ㅋㄱ 2018-03-08 18:41:48
좋네요. 판단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