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형과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형(38)의 집 앞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형과 아버지(66)가 진술하는데 불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다.
또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며 양모 경사를 밀어 넘어뜨리고 서모 순경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피고인 부모가 수차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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