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53 (목)
“한진 계열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이용 중단하라”
“한진 계열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이용 중단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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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지하수 연장허가 위법…道, 개발 취소해야”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허가 위법성 밝힐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환경단체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려한 것을 두고 "그동안 우리가 지적해 온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해 7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해 7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 질의를 통해 받은 회신을 근거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4월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재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가 같은 해 6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 제주도가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130t으로 수정 가결됐다.

하지만 법제처가 제주도의 질의에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면서 결국 반려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우리 단체가 확인한 결과 한국공항이 2년마다 갱신하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가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이는 우리가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재차 확인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국공항은 법적 근거도 없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신청을 해 왔고 제주도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허가의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제주 지하수를 뽑아 사용할 근거와 권한이 없다. 제주도는 즉각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며 "내일(7일)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기내 음료로 제공하는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제주 지하수 생산은 1984년 하루 200t으로 허가 받았으나 1996년 100t으로 줄었고 2011년부터 증산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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