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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주 입도 중국인 다른 지방 이동 알선 징역형
무사증 제주 입도 중국인 다른 지방 이동 알선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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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체류 30대 중국인‧20대 여성 각각 징역 10월‧8월 선고
돈 주고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2명‧어선 섭외 40대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허가 없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위모(34)씨와 류모(26‧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중국인 주모(52)씨와 옌모(25)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15년 3월 2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위씨와 결혼 이주민 류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돈을 받고 도외 이동시켜 주기로 공모,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주씨와 옌씨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어선을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고, 양씨는 이들에게 어선을 알선해 준 혐의다.

주씨와 옌씨를 태우려던 어선 선장 진모(46)씨는 이날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씨와 옌씨는 위씨와 류씨에게 이동 대가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정박 중인 진씨의 배에 타 숨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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