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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제도 변경
제주도청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제도 변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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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감면대상 확대, 하루 1회 3시간까지 면제‧감면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청 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시간을 추가하는 등 달라진 주차요금 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1월 12일자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장시간 주차를 방지함으로써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감면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등급(1~6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50%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달부터는 등급을 분류해 1~3급 장애인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장기 등 기증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도 50%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방문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개선, 일부 차량(유공납세자 차량, 자원봉사 마일리지‧1~3급 장애인등록증 소지 차량 면제 등)에 대해서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주차 회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청 부설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중이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이후 15분이 초과될 때마다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돼 하루 최대 1만2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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