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인증점 204곳 지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 가운데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0여곳이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204곳을 최종 확정,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받는다. 또 연 1회 이상 도와 행정시, 관계 공무원들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관련 부서와 자치경찰단 협조 하에 제주산 둔갑 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게 된다.
또 타 시‧도 6개 지역에서 신청한 음식점 14곳도 서류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적합한 음식점을 이달 중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외 지역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서울 19곳, 경기 3곳, 홍콩 3곳 등 모두 30곳이다.
한편 제주도는 5일 오후 도청 청정마루에서 인증점 15곳과 공급업체 6곳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인증점 지정서를 전달하면서 “이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 제주의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부지사는 “수입 또는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인증서 회수 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도 병행 추진, 사후 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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