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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역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 교통문제 해법 될까?
제주전역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 교통문제 해법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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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만2000여대 도내 렌터카 2만5000대까지 줄이기로
“2019년 말까지 교통 혼잡문제 완전 해소될 것” 낙관
제주도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용해 렌터카를 줄이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정착되면 내년 말까지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용해 렌터카를 줄이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정착되면 내년 말까지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받은 도내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이용해 2019년말까지 도내 교통 혼잡문제를 완전 해소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함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에 대해 오 국장은 “그동안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의 운행 제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 혼잡의 흐름 조절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도 전역의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 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어 “제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3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이양에 대해 10년째 지속적으로 추진, 건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위성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지 2개월만에 숙원사항을 해결한 것이라고 성과를 자평하기도 했다.

도는 교통혼잡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등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불편 해소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하는 데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 제도가 정착되는 2019년말이면 도내 교통혼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제주도는 우선 현재 3만2100여대의 렌터카를 내년 말까지 1차적으로 2만5000여대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당분간 신규차량 등록을 당분간 받지 않고 차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내년말까지 7000여대가 자연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대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25% 내외 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령이 공포 되는대로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개정과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 세부수급조절계획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해 도의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에정이다.

오 국장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자동차관리법 25조를 개선해달라는 게 경찰청 의견이었다”면서 “이미 권한을 이양받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 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어 혼선이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의 차량운행 제한 권한을 이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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