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서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 집유 2년
제주서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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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대에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P(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4시께 자신의 방에서 여자친구(21)와 성관계 중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 촬영(3회)을 한 혐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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