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확대, 음식물 제공‧파티 단속, 성범죄자 취업제한 건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나홀로’ 여행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통합 실무협의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경찰청은 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피살 사건 이후 논의된 4대 분야 16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게스트하우스 관련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급 대책회의와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회의, 제주지역 치안협의회 논의를 거쳐 도출된 과제들이다.
#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관리 기반 구축
우선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경찰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4개 과제가 추진된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분기에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행객들에게 대여해주던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도 최근 출시된 손목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바꿔 대여하고 최신형 단말기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탈법적인 음식물 제공‧파티 문화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해 도‧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 공중위생 관련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관광객 보호를 위한 4대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지난 2월말까지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280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변종 숙박영업행위 등 95건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1차 점검결과 드러난 취약지역과 도내 전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 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 문화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년 동안 범죄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171곳 등 연중 신고 상황을 파악해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농어촌민박 3497곳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및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전담 부서 및 인력 황충도 조직 진단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 경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취업여부 정기점검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은 5개 과제로 중점 관리된다.
우선 안실련 등 단체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전 수칙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의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동네 안전교육,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차원에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회 등 단체에서 안전 제주 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는 한편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마을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조직 방범활동에 대한 지원과 경찰 주관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또 여성 등 안전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욕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도민 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여성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취업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성범죄 알림-e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 포함 건의키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도입 등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 민박 신고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한편,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인증평가 기준과 홍보 지원 인센티브등 행정지침을 마련, ‘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