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학용품비인 경우 중·고교생에게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6000원, 학용품비 5만원을 지원받는다. 중·고교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지원, 인터넷통신비, 교과서대,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교육급여‧교육비에 대해 궁금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세자녀 이상 가정이면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 교과서대,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및 교복비를 지원한다. 학교 행정실로 신청서와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