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불법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M호(44t) 선장 김모(5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M호는 모든 어선에 사용 및 적재가 금지된 불법어구인 이중그물을 갑판에 적재, 한림항으로 입항 중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M호가 이중그물을 이용한 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