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28일 자정 넘겨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법안 처리 지연 책임론 대두 … 5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법안 처리 지연 책임론 대두 … 5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진통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겨 본회의가 끝난 뒤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13일까지였던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은 처리 시한을 두달 반이나 넘기고도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전까지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변경된 선거구는 다시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 소위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세종시의회는 13명에서 3명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 헌정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가 지연돼 자정을 넘겨서야 가까스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