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반출금지된 소나무류를 화목보일러용으로 사용하려던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의 황모(55)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장로로 있는 제주시 모 선교센터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황씨에게 "선교센터 화목보일러용으로 사용할 재선충병 소나무를 구해달라"고 해 제주시 애월읍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장에서 굴취한 소나무류를 5t 트럭 수대 분을 반출한 혐의다.
황씨는 강씨의 요청을 받고 방제작업장에서 굴취한 소나무류를 해당 선고센터로 싣고 갔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 7월부터 전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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