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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3월 2일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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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각 시선관위별로 접수처 마련
의원 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주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관할 시선관위와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외에 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의원선거는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직접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외에도 선거구내 세대 수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 발송할 수 있다.

접수처는 제주시선관위의 경우 도선관위 4층 대강당(3월 6일부터는 제주시선관위 사무실)과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3월 5일부터는 서귀포시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외한 2명 증원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세종시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28일 열리고 있는 2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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