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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도입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도입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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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도 전역 확대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렌터카 수급 계획,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도 조례로 제정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7명 중 찬성 210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예방을 조건으로 종전 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와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지만 도지사의 차량운행 제한 권한은 도에 속한 부속도서로 한정돼 실제 교통이 혼잡한 본섬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 인구는 2016년 66만1000명으로 2011년 대비 13.4%, 관광객 규모는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 대비 81.3% 늘어났다.

자동차 대수도 2016년 35만2000대로 2011년 대비 36.9%, 렌터카 대수는 2016년 2만9583대로 2011년 대비 90.6% 증가했다.

특히 개정된 제주특별법에서는 급증하는 렌터카 수급 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가 있고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이 공포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혼잡의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 사항이 앞으로는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공고돼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렌터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과 차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 렌터카 차량의 운행 제한을 추진함으로써 렌터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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